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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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34
【판시사항】
청구원인 사실을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금원 중 100,000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금 217,980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없음이 명백…」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7,980원을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약정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약정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고 금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