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0. 선고 4294민공17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자이니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본건 대지 및 건물의 전체에 대하여 그 명도를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이 피고도 또한 그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그 전체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원피고간에 어떤 협정이 있어 피고가 그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