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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14
【판시사항】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후에 환지처분이 완료된 경우의 그 농지 소유권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환지계획에 따라 어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동 토지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동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았다면 동 수분배자는 위 환지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