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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910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이름없는 부동산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대물변제로 충당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 유무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주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