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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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70
【판시사항】
집행이의 소송과 전속관할
【판결요지】
구 법원조직법(62.7.14. 법률 제1107호)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더라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본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집행이의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전속관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3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