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3다32
【판시사항】
가. 정부의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의 범위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나.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농지 사용목적 변경신청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의 효력 다. 농지사용목적 변경 인허 후의 그 농지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와 그 인허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된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농지의 사용목적변경의 범위는 본조에 열거된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또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하였더라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는 이상 그 인허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