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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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434
【판시사항】
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는 인정이 채증법칙에 배치되는 실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어느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나.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