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2. 4. 26. 선고 61민공4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7년 7월 26일 소외 1의 소개로 피고에게 대하여 액면 금 150,000원 상당의 제10회 건국국채를 사용료 월 4,500원 반환기한은 같은 해 8월 25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액면 금 5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대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 부터 국채를 빌리면서 그 사용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개인에 불과한 소외 1에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그렇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위반한다 할 것이고 더욱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소외 1은 1957년 8월 1일에 위에서 말한 약속어음을 소외 2에게 배서양도하였던 사실이 분명하니 원심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함이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국채를 빌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