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2. 선고 61민공166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1956년 3월 22일 금 100만환을 1956년 3월 29일 금 100만환을 1956년 4월 20일 금 20만환을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과 소외인은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동시 1961년 1월 18일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금 200만환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차용금 20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금원이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판시함에는 그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인용한 갑 제7호증(판결서)에는 그와 같은 채권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같은 갑 제6호증 (증인신문조서)로서도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증인 소외인의 「을 제1호증은 본건 채권관계와는 전연 관련성이 없다」는 증언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에 돌아가므로 위에서 설명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