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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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569
【판시사항】
법인소유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 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며 가처분 청구권도 없다는 실례
【판결요지】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 하여 정부에게 그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