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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376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있어 매도인의 무진채무를 계산인수 후 대금에서 상계하기로한 경우 매도인의 채무액 기준을 잘못하여 계산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대금지급에 있어 그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사용한 무진 채무의 원리금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현재로 하여 매도인의 무진채무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무진회사로부터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이 금액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