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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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564
【판시사항】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자가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위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자가 타인에 대한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타인이 그 변제받은 돈에서 그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위의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561조, 56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