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2나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본건에 있어서 소급작성된 1960년 10월 23일자 채권양도승낙서가 원고에게 대항할만한 10월 23일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 그 실지 작성일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동년 11월 2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증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니 이것이 또한 11월 2일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삼관산업주식회사가 피고 산하에 있는 해군통제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외 1, 소외 2들에게 양도할 때에 작성한 채권양도확인서에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을 1호증의 1, 2) 이것은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문서인 채권양도증서에 그 채권양도의 사실을 승낙한다고 기입한 다음 거기에 써 넣은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라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요, 오히려 이러한 증서에 있어서는 비록 사실과 틀린다 할지라도 거기 기입되어 있는 일자를 확정일자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증서에 나타난 일자가 사실과 상위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상대자에게로 옮아가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을 1호증의 1, 2는 민법 450조 2항에서 요구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임에 틀림 없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