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2다385
【판시사항】
주권의 배서에 의한 기명주식의 이전과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판결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에 있어서 주권의 배서에 의한 경우에 그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함에는 주권의 배서와 교부를 받음으로써 족하고 주권 및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여야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구 상법 제20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상 분명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206조 1항, 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