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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290
【판시사항】
차용금 반환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것을 예약한 경우 약정당시의 부동산 싯가가 약정서 표시 차용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주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실례와 담보권자로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선정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약정내용에 관한 특별사정의 유무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미리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위 변제일에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위 약정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가 약정서표시 채무금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08조, 제60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