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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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324
【판시사항】
같은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 광업권의 성질
【판결요지】
가. 조합채권을 조합원이 행사한 것이라면 조합에 있어서의 조합계약에 그 업무집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의 여부와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원고들이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선출되었는가의 여부 및 조합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합의 상무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26조 제1항, 제5항에 의한 공동광업권대표자의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에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 경우와 세금을 체납한 공동광업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광업권압류에 있어서의 압류통지 내지 공매공고통지를 받는 경우에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29조 2항,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