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2다575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된 경우에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이 가처분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15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