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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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다380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하지아니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한 기일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인데도 그 변론기일을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아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통지한 채 그 기일에 변론을 실시하였다면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