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1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공소외 1(여, 69세)은 울산 (주소 2 생략)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에 피해자의 친구인 공소외 2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울산에서 운영하는 위 ‘△△모텔’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40억 원 이상의 매매가액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없어 걱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빙자로 그 대가를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하늘에서 바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황여우·백여우·검은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루면 △△모텔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 말 사이에 43억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된다. 그런데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로 2억 원 중 1억 원은 선납하여야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매각된 이후에 지급해도 된다.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딸 공소외 3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기껏해야 1,500만 원을 넘는 행사비용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고가의 모텔을 매도하려는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빌미로 고액의 대가를 받아낼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위 모텔이 판매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위 모텔이 고가에 판매되도록 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소외 3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무속행위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부적사진, 문자내역, 공소외 3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편취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의 모텔을 높은 가격으로 팔리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왔던 첫날에 모텔 매매와 관련한 말이 오고간 것은 아니고, 다만 발원기도기원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인데, 나중에 터전밟기를 위해 울산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모텔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의를 받았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이 언제 팔릴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선납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교부받자, 2017. 9. 23. 나머지 금액을 교부받기 위하여 곧바로 피해자 소유 모텔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튿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4,000만 원도 교부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17. 9. 18.자 약정서(증거기록 제270쪽)에도 ‘모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피고인이 2017. 9. 28.경, 2017. 10. 28.경 및 2018. 1. 27.경 ○○○ 또는 피해자의 모텔에서 부적을 태우거나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위 거시한 계좌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그 무렵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남편인 공소외 4를 모텔 매수에 관심이 있는 재력가 ‘□□□’인 것처럼 가장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게 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본 적도 없는 문서라고 그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약정서에 대한 검찰 지문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무인이 피해자의 무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무속인과 사이에 무속행위를 의뢰하면서 서면으로 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약정서를 두 번씩이나 작성하면서 의뢰인인 피해자의 자필서명 없이 오로지 무인만 날인한 것은 더욱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굿을 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 9. 18.자 약정서에 기재된 천도제 금액은 1억 8,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의심이 든다.
④ 설령 위 각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텔을 43억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속은 상태에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 약정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