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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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34148
【판시사항】
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증거방법에 대한 법원의 조사의무(소극) 나. 공탁금수령 후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변론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정의 증거신청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변론종결후에 접수시킨 서류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다. 나.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앞서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나.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