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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514
【판시사항】
별정 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우체국 청사로 사용되는 건물의 압류금지대상 여부
【판결요지】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우체국 청사로 압류금지대상 여부
【참조조문】
별정우체국설치법(폐) 제15조, 우편법 제7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