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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누100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 않고 한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 경감신청의 효력.
【판결요지】
가. 재심사결정기산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 나.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경신청에 있어 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절차규정상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신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1조,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27조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62조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