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그5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