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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2449
【판시사항】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결요지】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