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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266
【판시사항】
국가 배상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나 그 배우자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나 그 배우자 등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