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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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95
【판시사항】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피고 명의의 이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소법 제2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