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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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100
【판시사항】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