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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469
【판시사항】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믐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