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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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후19
【판시사항】
가. 중앙해난심과 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 위원회에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판결요지】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참조조문】
구 해난심판법 제46조, 구 해난심판법 제41조, 구 해난심판법 시행령 제66조
전문
【수심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