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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291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