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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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그15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에 소위 판결이라 함은 그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