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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444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률제120호 제2조 제2항, 법률제120호특별조치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