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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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683
【판시사항】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다.
【판결요지】
국이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본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국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응당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재항고인】
【원 명 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