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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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954
【판시사항】
재항고이유와 다른 서면 기재내용의 원용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21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