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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925
【판시사항】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면 그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