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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456
【판시사항】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