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9. 16. 선고 69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광업법 시행령 3조에 광업에 관한 명령 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이라 함은 결국 수신인이 그 게재내용을 알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단순히 그 통지내용되는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날을 가리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게재된 관보를 수신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론 광업권설정허가 통지가 게재된 1968.4.1자 관보 4911호는 관보의 인쇄 및 보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공론사가 1968.4.2에 공보부로부터 그 원고를 접수하여 그 달 4일에 문선, 조판, 교정을 끝내어 인쇄를 하고 그 달 6일에 그 산하 전국 각 보급소에 발송하여 배포함으로써 그날부터 일반인이 위 관보를 일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광업법 시행령3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보게재일이란 관보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아니고 송달문서의 내용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된뒤 전국의 각 관보 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된 최초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한 광업권설정허가 통지는 1968.4.6에 비로소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과는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