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8. 6. 고지 69라6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9. 7. 10. 10:00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양대지의 공과금 3,141원의 표시(기록 195장)가 정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부지인 위 대지 2필과 그 지상건물들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 목록중의 대지를 표시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양대지에 대한 공과금으로서 표시한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은즉 그 공과금 표시의 부정확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경매기일 공고상의 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그 공과금 표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기한 경매사건이어서 경매법원은 경매목적 부동산들에 대한 최저경매 가격의 감정을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에 각 의뢰하였던바 그 부동산들 중의 건평 2평의 부속건물에 관하여 전자의 보고서에는 그것이 멸실되어 감정불능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후자의 보고서에는 그 감정액 30,000원이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경매법원은 그중 후자의 보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위건물의 최저경매 가격을 금 3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위와같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다가 그중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었기에 나머지 1개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조치를 금융기관의 지연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조치었다고는 할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