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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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703
【판시사항】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31조, 제416조
【참조판례】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1968.7.29 고지 68사4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