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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1228
【판시사항】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면 본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