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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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1191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이 있어도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어도 항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이 있어도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이 있어도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3.19. 고지 68스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