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다1390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소멸 당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수표소지인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
【판결요지】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므로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자기앞수표를 수취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대법원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