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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누52
【판시사항】
가.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 하려면 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토지를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의 공유화 할 토지를 관장 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본법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할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