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8. 5. 29. 선고 68나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소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원인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은 것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 2. 23.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는 될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이 같은 법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는 같은 법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단행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제2심 판결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9조의 국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제1심의 가집행선고를 유지함으로써 결국 제2심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니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의 이상 각 조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