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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누86
【판시사항】
법인의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도 합병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판결요지】
법인의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도 합병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2항(구법관계)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