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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131
【판시사항】
영업세법 제8조(구법 제7조) 제1항 소정 영업의 승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갑"은 "을"에게 원목을 매도하고 그 대금수령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병"은 원목일부를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갑"에게 빌려준 채권액에 충당하였을 경우 영업승계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을 영업세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영업세법 제8조(구영업세법 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