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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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069
【판시사항】
법정기준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기준은 배상심의회에 있어서 배상액결정의 위선의 기준이 될 뿐 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배상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3조
【참조판례】
1970.1.29. 선고 다12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