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삼중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9. 23. 선고 68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1967.10.10자로 원고와 소외인의 공동명의로 제출한 이 사건토지에 대한 국유토지매수권리 양수도 허가신청서에 기하여 피고가 같은 해 11.11자로 위 신청을 허가한 처분에는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이 소론 농경지조성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고 개간한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 까지 이를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조차 없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