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9. 12. 26. 선고 69나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를 경매하는 법원은 그 경매로 인한 경락을 허가함에 있어 경락인이 그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구유하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농지의 경락이 허가 되었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락인은 농지취득의 자격을 구유하였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고 일방 경락인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상의 원거리에 거주하며 그 현주지에서 음식점과 하숙옥을 경영하고 있는 부녀자 였다하여 동인의 자영을 위한 농지취득을 농지개혁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본건 계쟁농지 2필이 1968.4.22 자의 경락을 원인으로하여 그 해 5.15 피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농지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하고 원고의 그 판결적시와 같은 피고에게 그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그 농지에 관한 경락취득이 무효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