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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171
【판시사항】
공시송달 절차로써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있었는가 어떤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 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공시송달절차로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